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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산자위서 '손실보상법' 단독 의제 상정 요청…野, 항의성 반발

홍경의 기자  2021.06.28 16: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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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제 상정을 요청했다.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당 이동주 의원께서 중기소위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71조 규정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선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동주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다"고 전했다.

 

당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다뤄질 예정이 아니었고, 앞서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소급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야권에서는 '간사님 이건 아니죠', '위원장님' 등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 한다면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은 관례가 되고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야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칙을 지키자, 피해 규모에 맞게 원칙대로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산자위가 해야 할 의무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 상정된 손실보상법의 수정을 요청드린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법에 대한 무의미한 것을 종지부를 찍고 K 방역에 같이 참여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레저업들의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라며 "편가르기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 무의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의견을 들은 뒤, 잠시 전체회의를 정회 후 속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