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신고로 韓국적 취득 가능 내용
靑국민청원 "주 대상 화교 등이 많은 권리 가져" 반대
靑 "법무부, 추가적 국민 의견 듣고 개정 방향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와대는 28일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한 국적 취득을 쉽게 한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과 관련해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26일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갖게하자는 취지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특히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달 간 총 31만701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법무부는 지난 7일까지였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단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도 열 방침이라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