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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3.15의거 진상규명·명예회복 등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홍경의 기자  2021.06.25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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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진상규명위원회 두고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마산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법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등을 의결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민간인과 군인·경찰 등 수많은 지역민이 희생당했다.

 

지난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여수 김충조 의원이 처음 특별법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번 국회 들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소 의원은 "여수·순천사건에 대해 어렸을 때 반란사건이라고 교육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지난20년 동안 8번 발의되고 435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줬는데도 벽을 넘지 못했다.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남 사람들의 한이 풀렸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3·15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의 특별 재심 청구 가능 규정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3·15의거는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마산의 시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총탄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라며 "60년 넘는 세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