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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 직접제재권’ 관련법 개정 추진

김부삼 기자  2009.02.15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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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고려대학교의 2009년도 수시 2-2학기 일반전형 과정에서 불거진 고교 등급제 불공정 적용 의혹과 관련,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을 위반한 대학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전했다.
나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려대 입학 문제와 관련해 이미 발의된 대교협법을 가급적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또 “추진 법안은 대교협에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교과부에 제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연말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교협이 대학에 시정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4일 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은 대학입시와 관련, 협의회가 정한 입학전형의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해 시정·변경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교과부 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지원 업무까지 확대하고, 협의회에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교과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