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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 청구' 심리없이 각하

홍경의 기자  2021.06.24 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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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국면때 낸 헌법소원 사건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구성해 불공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선정 권한을 보장한 법 조항에 반발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위 법 조항 등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전 총장이 위 조항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옛 검사징계법 5조는 징계에 참여할 위원 명 6중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 본인은 위원장을 맡고 같은법 2항 2호에 따라 검사 2명을, 2항 3호에 근거해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할 수 있다. 해당 법은 올해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내놓는다.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