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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문제 조기해결

김부삼 기자  2009.02.12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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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업체 유동성 문제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발생 문제가 미분양주택 문제와 직결 돼 미분양주택 문제 조기해결이 시장의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미분양주택 조기해소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정부 관계부처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수차례 건의해왔으며, 각 시군을 통해 지역발전 비전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택수요 창출을 지원해 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23일 고양식사지구 미분양 현장 방문 후 “미분양주택 문제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1월2일과 23일에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2월3일에는 과밀억제권역 의원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보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등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에 적극 대처해왔다.
부천 출신 차명진 의원은 12일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어 미분양주택 해소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및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도내 2만3000여호의 미분양 주택 중 절반에 이르는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 그 중 고양시 지역에 최대 미분양 주택이 남아 있어 고양 출신 백성운, 김영선, 손범규, 김태원 의원 등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들이 미분양주택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도는 미분양주택 해소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미분양주택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차명진의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