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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외유성출장·100억원 수당 등 적발

김부삼 기자  2009.02.12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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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 등 지방공사 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거나 100억원대의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 직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마닐라 관광과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시공업체 부담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서울시 SH공사와 인천·경기·경북·경남·전북 등 총 6개의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SH공사 외 5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직원 4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A씨는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유관업체 비용으로 홍콩 관광, 마닐라 골프 관광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5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경기도시공사 직원 B씨는 지난해 이탈리아·스위스·독일 등 3개국에 있는 4개 공장을 검수한다는 명목으로 융프라우요흐 산 등정을 등정하는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당초 시공업체 비용으로 간 출장에서 스위스 바젤의 모 공장에서 현장계측기를 검수해야 했으나, 이를 임의로 조정해 바젤에서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스위스 인터라켄의 '융프라우요흐 산'을 등정했다.
B씨는 이후 몸살과 고산병을 앓게 됐다며 4건의 공장검수 중 2건만 수행한 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당초 예정된 날짜 이틀 전에 스위스 취리히를 떠났고, 남은 기간 동안 캐나다 벤쿠버로 이동해 관광을 했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2007년 공사관련 업체 직원들과 두 차례에 걸쳐 업체 부담으로 홍콩, 필리핀 여행 및 골프관광을 다녀오는 등 25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SH공사의 D차장은 2005-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허위로 서울시내 출장 명령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고, 무단결근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SH공사가 개발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신설했다가 폐지하는 방법으로 2006~2008년 9월 사이 직원들에게 61억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또 같은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월차휴가 일수 12일에 해당하는 보전수당 명목으로 21억원을 부당 지급했고, 3급 이상 직원 253명에게 직급보조비 12억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 근무수당 20억원을 별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