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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서, 31억 유사수신 일당 무더기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2.12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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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한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매월 10%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55명으로부터 31억여원을 유사수신 한 대표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A(50)씨 등 2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하고 B모씨 등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서울의 한 빌딩 등에 사무실 2곳을 차례놓고 우량한 장외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주부 등 피해자 55명으로부터 모두 31억원을 유사수신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