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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정윤철 기자  2021.06.22 1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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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 에서는 코로나19 로부터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오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전통시장 총 8개소이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3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