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보다 오히려 예측 가능성 높아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한 방안이 헌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정도의 시행령에 위임해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종부세법에도 많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 상위 2%는 법으로 정하고, 2%가 되는 금액을 지금처럼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가 100% 그대로 다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조정하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정한다"며 "그런 건 이미 다 그런 제도로 운영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세제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으로 한 번 묶어놔서 정하면 실제로도 불공평해진다. 그래서 대통령에 위임해 현장의 실정에 맞게 위임과세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는 2%로 잘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올라도 납세자수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6배씩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실제로 내 집이 9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매년 공시지가를 확인해봐야 안다"며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오히려 2%로 묶게 되면 가격이 좀 올랐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세가 되니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당내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컸는데 법안 처리가 잘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로 특위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장내에서 다들 승복하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정치의사도 발표하지 않고 인재들을 구하고, 전언정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제 시작인데 좀 늦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