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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손실보상법 구체화 지원방안 논의…"현장중심 손실보상에 만전"

홍경의 기자  2021.06.22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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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 개최
온라인 플랫폼법·건설안전특별법도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황회의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피해를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미래손실까지 보상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빠르고, 폭넓고, 두텁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해서 당정 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도 테이블에 올랐다.

 

윤 원내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동반성장,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회사와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플랫폼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플랫폼 거래구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될 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최근 뚜렷한 경제회복세에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경제적 상황이 변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결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