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안 마련…제도 개선 권고
불필요 인적 정보 제출 원칙적 금지…지침 통한 예외 인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수 등 대학 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심사대상 연구 실적물 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는 등 공정 채용을 위한 절차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대학 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및 국·공립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공립대학 교수 등 대학 교원은 교육 공무원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는 일반 공무원과 채용 과정이 다르다. 각 대학별로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 등을 통해 신규 채용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국·공립대학은 내부 규정 상 채용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 연구논문 공동연구자,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일 때에도 별도의 제척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기준이 있어도 각 학교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채용 시 지원자 성별, 사진, 출신고교,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 직무 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해왔다.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도 최소 위원 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1~2명의 위원으로만 채용 심사가 이뤄지는 등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 교원 채용 시 지원자와 특수 관계의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할 때 회피·기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불이행할 경우 제재 근거도 법령에 두도록 권고했다.
또 불필요한 인적 정보 요구는 물론 심사위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대학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 교원 공정 채용 지침(가칭)'을 마련해 예외 상황을 인정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대학의 독립적 인사 운영으로 인해 공정 채용에 대한 일부 대학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능력중심 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공정성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