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안 좌석 아래 소형 카메라 설치
주행 연습 중인 여성들 불법 촬영
촬영물 일부 지인에게 유포하기도
"피해 등 파악중"…구속영장 신청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30대 운전강사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운전 강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4년 간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하며 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을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불법촬영의 피해자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기 위해 차 안을 뒤지던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A씨의 영장실짐심사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