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휴가철을 맞이해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심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슈퍼, 도매상,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등 농산물 651개 품목,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쌀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며,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표시판을 배부한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시에는 위반 금액의 0.5배에서 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표시 상습적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옥순 공룡나라쇼핑몰담당은 “관광객들이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