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김부삼 기자  2009.02.02 19:02:02

기사프린트

행안부는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2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행안부가 2일 발표한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계약 처리기간을 단축, 예산을 조기집행할 길을 열어준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한도 범위를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로, 발행액 500억원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행정 민원에서 드러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새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과도하게 제한이 많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광고물 산업의 진흥을 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비상경제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나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