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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 운영

정윤철 기자  2021.06.10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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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교를 비롯한 전 교육기관 교직원의 개인 고충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의 하나로 오는 11일 ‘2021년 상반기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교직원 고충 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매년 2회씩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36건의 대면상담과 40건의 서면 상담으로 교직원의 고충 해소에 노력했다. 

 

상담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 다양하다. 교직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나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왔다.

 

올해 고충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과 달리 법률사무소 개별 방문 상담과 서면 상담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대출, 토지 인도 등의 내용에 대하여 2건의 방문 상담과 3건의 서면 상담이 예정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고충 처리 법률자문단’제도를 활용한 이번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 운영이 교직원의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으로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