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해
"당시 서초서장·과장 등도 공범이다"
"말단 수사관이 은폐 수사할 수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 결과 담당 수사관(경사) 1명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차관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을 담당 경사 A씨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9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천 차관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 존재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말단 수사관이 엄청난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관행이라든지 조직 구조상 반드시 상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법세련은 이 전 차관 사건 당시 A경사 윗선에 있었던 당시 서장 등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이다.
법세련은 "블랙박스를 못 본 척 하고 봐주기 한 비리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유력인사인지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전날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 후 일각에서는 비간부인 경사 1명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고개를 들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팀장 및 수사관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해 11월9일 오전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변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후에도 "평범한 변호사인줄 알았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전날 "(관련자들은) 서초동 쪽 변호사들은 그런 사건이 워낙 많아서 보고를 못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