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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면허정지·출국금지한다

홍경의 기자  2021.06.09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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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절차 개선·소송기간 단축 추진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강력조치
장기미지급자,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처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양육비 지급 소송 절차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한다.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한다.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양육비 미이행자에게 청구한다.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아울러 종전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연 60~120만원)를 25~34세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한다.

 

정영애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