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감사원, 대구·경북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 부당 처리 적발…고발 등 조치

홍경의 기자  2021.06.08 14:24:27

기사프린트

 

무상양도 면적 줄여 재건축 용적률 상향
부당한 국유지 유상매각 결정 사례 등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감사원이 대구, 경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용적률 상향이 이뤄진 정황 등을 적발했다. 정비기반시설을 부당하게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대구 및 경북에서 추진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친 1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30일~12월18일 이뤄진 감사에서 고발 1건, 주의 12건, 통보 5건, 통보 인사자료 2건 등 20건 지적이 이뤄졌다. 고발 조치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이뤄진 부당 업무처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취해졌다고 한다.

 

먼저 감사원은 대구 북구 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한을 넘어 용적률 11.23%포인트를 초과 완화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무상양도 대상 공유지를 부당하게 유상매각으로 변경한 사례를 적발했다.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을 목적으로 국·공유재산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면적을 축소를 시도했고, 이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승인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약 101억원 특혜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등 산정 업무 및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비위내용 통보와 주의 촉구 등 조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대구 서구 재건축정비사업장 2곳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완화 용적률이 규정과 달리 상향 조정된 사례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약 568억원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에서 제외해 순부담 면적을 계산하는 등 용적률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 등이 이뤄졌다.

 

국·공유재산 처분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대구 중구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인 100억원 상당 국유지 6218㎡를 부당하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결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사례에 대한 시정 촉구가 있었다.

 

경북 구미 등에서 진행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 5곳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유상매각 대상 현황도로인 21억원 상당 국·공유지 2708㎡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결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