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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손실보상법, 소급 논란 벗어나 지원…법안 6월 국회 처리"

홍경의 기자  2021.06.07 1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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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관행과 구태 묵과 않을 것…구조적 병폐 도려내야"
"2차 가해 가담자도 연금 지급 제한 범위 확대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오늘 당정 회의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 소급논란을 벗어나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과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입법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실현 등 3대 원칙 아래 당 특위 활동 성과와 상임위 논의를 종합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수급 안정화와 접종률 제고에 맞춰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도 이번 국회에서 할 일"이라며 "정부는 적극적 행정으로, 국회는 적극적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다양한 법안과 정책 과제를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여성 부사관인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매뉴얼 미이행, 조직적 은폐 시도, 2차 가해 정황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된 역내 관행과 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폐·엄폐, 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2018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구성 사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 확대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적극 검토해달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오염되는 일체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