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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상서 7m 밍크고래 사체, 그물에서 발견

김도영 기자  2021.06.05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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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7m, 둘레 4m…고의 포획 흔적 없어 위판 진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길이 7m·둘레 4m 크기의 밍크 고래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다.

5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완도군 보길면 보옥리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어망에 걸려있는 것을 6.67t급 낭장망 관리선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발견된 밍크 고래는 길이 7m, 둘레 4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현장 출동해 ▲정상 어업권자 여부 ▲혼획 경위 ▲작살·창 등 포획 흔적 등을 점검, 의도적인 포획 행위 없이 그물에 우연히 걸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발견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 위판 절차를 위해 울산 방어진 수협으로 고래를 옮긴다.

최근 개정된 고래 자원고시에 따르면 표류·좌초돼 죽은 밍크고래는 유통이 금지, 폐기 해야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어업권자의 혼획은 인정돼 유통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법과 개정된 고래자원 관련 고시를 어기고 혼획을 가장, 허위 신고할 경우 철저히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해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밍크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멸종 위기종)에 포함시켜 연구 목적이 아니면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