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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홍경의 기자  2021.06.04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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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의원은 앞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법정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남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차고 재판에 임했다.

 

강 부장판사는 "오늘은 공소사실 요지를 체크하고 인부 정리, 차후 공판 기일을 정하겠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한 명의 피고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거 목록을 검토한 뒤 2차 준비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만약 모든 증거를 전부 부동의하면 검찰의 소환 증인은 몇명 정도나 되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사는 "대략 20~3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공소장만 35페이지로 분량이 방대하고 기록도 많아 재판 절차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일단 재무부장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8월 4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향후 공판 기일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등 관련 공판을 앞으로 매월 3번씩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의 공판 기일을 잡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2차 준비기일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자금 관리를 담당한 A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을 수사해 왔다.

 

이후 지난 4월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달 28일 법원은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편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사줬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데 이어 '불사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경선 기간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6월 1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