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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

홍경의 기자  2021.06.04 1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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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의원 14명이 4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장경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당법·공직선거법·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 개정안에는 교육감 선거권·선거 투개표 참관·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 선거권자에 한정된 현행 정당 당원 자격을 당헌·당규에 따라 청소년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의무를 규정했다.

 

장 의원은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며 "직접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할 때 비로소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가 알고있는 유럽의 청년 정치지도자와 젊은 국가수반들은 모두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활동과 활발한 정치 참여를 통해 성장한 젊은이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