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사전검토제 반영
정부 추진 의원 발의안…우회입법 조율 차원
"이견 확인 필요…통상 의원 발의 대상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부처 간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조율 절차를 둬 우회적 입법 추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4일 입법예고 중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는 사전검토제도가 신설됐다. 법령안 주관기관 장은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의 입법 추진 밥안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급성 등을 이유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사실상 정부 입안에 대한 보완 장치 개념으로 고려됐다고 한다. 사전검토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했다.
사전검토제는 정부 정책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처 사이 알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이 존재한다. 이론 있는 사안을 국회를 경로로 삼아 입법 추진하는 방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제처는 "부처 간 이견 등이 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 신뢰성과 입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여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이다.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원과 협의해 발의하고자 준비 중인 법안만을 대상으로 한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외 개정안에는 행정기본법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이 이뤄졌다.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법제처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민원 법령해석 요청 절차 간소화 관련 내용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