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수산업계 "수산업 말살 행위 즉각 폐기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한 특별법안 저지에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2일 오전 11시 전남 목포시 하당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 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풍력발전 허가를 받기 위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평균 6~7년, 심할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별법안은 수산업 말살 행위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긴급회의를 갖고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릴레이 항의 집회를 전국적으로 갖기로 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만 늘리는 점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법안은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