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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기간 연장 취소하라" 확정

홍경의 기자  2021.06.01 2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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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출국 정지 연장 취소 소송
법무부, 지난달 21일 항소취하서 제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에게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8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젬 사장 역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카젬 사장은 지난 2019년 7월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리자 카젬 사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4월23일 법원은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열흘만에 항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