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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KPIH 사업취소 집행정지 항고 기각, 면허 취소 유지

홍경의 기자  2021.05.31 2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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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KPIH)에 대한 사업자 면허 취소 조치가 유지된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31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KPIH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KPIH 측은 대전시를 상대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취소처분 최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 확정까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민간사업자가 공모된 후 3차례나 무산된 끝에 KPIH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4월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진행하는 등 사업이 제자리에 머물게 됐다.

 

시와 대전도시공사는 2개월 뒤 변경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한편 집행정지를 제기한 면허취소 본안 소송은 다음 달 9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측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이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