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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이용구 폭행 사건' 서울청에 3차례 보고

김도영 기자  2021.05.29 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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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생안과 경위, 인지 뒤 2차례 전화"
"기사 조사 예정과 처벌 불원서 제출 확인"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한 차례 보고했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총 세 차례에 걸쳐 보고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A경위는 지난해 11월6일 밤에 발생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다음날인 7일 오전에 확인했다. 이후 주말이 지난 9일 내부망을 통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경위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A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에서는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됐다는 내용과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가 오간 이날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총경)과 수사 책임자인 형사과장 등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가운데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보고 받아 알게 됐다"며 "이후 서초경찰서장이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지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서울경찰청 보고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측은 "수사 부서에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고 다른 기능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뿐, 관련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