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며 격분해 보복 운전 혐의
하차한 상대 운전자 차로 들이받기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특수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A(43)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것에 격분해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부회장은 사고 후 도주했고 뒤따라 추격해온 A씨가 하차한 뒤 차를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향해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앞 범퍼가 충격을 받아 수리비 360만원이 들었으며 구 부회장이 차량으로 A씨의 허리 뒤쪽, 왼쪽 어깨, 팔, 손목 부위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