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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정윤철 기자  2021.05.28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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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ㆍ하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지역민생·경제 회복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상ㆍ하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상하수도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6월부터 8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상하수도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대규모사업장(월 평균 500톤 이상)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재난위기 심각단계 시 상하수도 요금의 상시적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및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했으며 5월 1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