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규제되고 있는 신종 물질 7종 대상 지정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규제되는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클로나졸람(Clonazolam)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 ▲클로르펜터민(Chlorphentermine)▲2,5-디메톡시펜에틸아민 ▲비디비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N-hydroxy MDMA) 등이다.
7개 물질은 모두 유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Alplazolam) 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어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가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분류됐다.
클로르펜터민 등 다른 5종의 물질도 국외 규제 동향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는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 있지는 않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10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2군(77종)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클로나졸람 등 7개 물질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 된다. 지정예고일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신종·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