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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계획서로 사들인 농지로 270억 불법 수익…2명 영장

홍경의 기자  2021.05.25 2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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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한 농지를 지분을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산 뒤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팔아치웠으며, 이 과정에서 27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하는 영농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