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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윤철 기자  2021.05.25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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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3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부군수)을 구성해 5월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2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휴직, 공로연수 등 군수를 포함한 재직 공무원 771명 전원과 그 가족 1,206명으로서, 200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했으며, 내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를 할 경우 문책 시 감경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대상사업은 조사 초기에 밝힌 법조타운 조성단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11개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포함했다.

 

조사방법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 토지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상속·증여 등을 제외한 매매자료를 공익사업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시행했고, 공익사업에 편입되어있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밀조사 했다.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는 12년간 2,061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그 중 11개 대상사업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9명으로 공무원 5명, 그 가족 4명이다.

 

대상 사업지별 내역은 성산마을이주단지 공무원 2명, 지원·지청이전 예정부지 공무원 1명, 거열산성 진입도로에 공무원 가족 1명, 산업단지 연결도로 공무원 1명, 남부우회도로 공무원 2명과 가족 1명, 그 밖에 도시계획도로에 공무원 가족 1명,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무원 가족 1명이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는 없었으나, 자진 신고한 공무원은 4명으로 사전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으며, 송정택지 등 개발 이후 취득한 내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영호 특별조사단장은 “이들의 취득 부동산에 대해 사전 내부정보 활용 취득 여부를 면밀히 살펴봤으나, 이미 공표된 후 매입하는 등으로 내부정보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며,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며,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