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30대 공무원이 병원에서 종합 비타민 등 영양제를 맞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오전 11시14분께 대전 유성구 한 내과의원에서 여성 공무원 A(37)씨가 종합 비타민 등이 들어간 영양제를 맞다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의식을 잃은 A씨는 곧바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7시10분 사망 했다. 당시 A씨는 피로해소를 위해 종합 비타민 등이 함유된 영양제를 주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유족은 해당 의원이 수액을 맞는 동안 제대로 된 상태 체크를 했는지 등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수액 양과 속도를 체크해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A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간호조무사들이 곧바로 투여를 중단했고 응급실로 후송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