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주택·건축물의 철거로 인해 건물이 있던 건축물부속토지가 나대지(재산세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될 경우 해당 토지의 세액을 종전의 건축물부속토지로서 부담하는 수준으로 감면(5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물이 헐렸을 경우 건물이 있던 건축물부속토지가 나대지로 분류 되 세금이 급등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세액 감면이 현실화된다면, 침체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