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살인·유기죄 적용해 똑같이 처벌…형량 강화
"생명에 경중 없어…영아 대상 범죄도 일벌백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없애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도입 당시와 달라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데다가,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아동 유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밖의 나라는 영아유기죄 감경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의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고영인·김영호·박홍근·양이원영·오영환·윤관석·이형석·임호선·정필모·최혜영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