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제고 및 청원권 실질적 보장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동의청원제도의 성립 요건을 현행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에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국회 청원서는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된 뒤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경우 개인의 청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청원 요건을 낮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해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