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소속 검사윤리강령과 유사
헌법원칙 준수, 조직 문화 등 담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 3호'(검사윤리강령)를 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직무상 의무, 권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검찰에는 법무부훈령인 검사윤리강령이 있다.
2조는 공수처 검사의 사명으로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상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 검사 역시 헌법상 권한을 보장받는 검사이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7조는 공수처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무 중 인권옹호뿐 아니라 객관 준수도 명시했다. 이는 피의자여도 반드시 불리한 사실만을 들추는 게 아닌 이익이 되는 점도 조사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등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8조에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점이 포함됐다.
15조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인종 등에 따라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국제연합(UN)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과 해외 검사윤리강령 등을 참고했다고 한다.
23조는 공수처 검사 간 상호 존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2항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하급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4항은 동료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으로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25조와 맞닿아 있다.
검찰의 윤리강령과 달리 사법경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