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민의힘 양산시의원, "김일권 시장 농지특혜 관련 직접 해명하라"

정윤철 기자  2021.05.21 22:10:10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원들이 21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권 양산시장은 본인 소유 농지 인접 제방을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밝혔다.

 

김 시장의 특혜 의혹 제보에 의하면 본인 소유의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고 농막을 지었다고 한다. 김 시장 소유 농지는 하천법상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3.3㎡ 당 70~80만원 하던 땅이 지금은 300만 원을 호가한다.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제방 관리도로는 2019년 건축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제방 확충공사를 해 공적 자산 보호가 아닌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천법상 하천제방 둑 마루 등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 하에 지정을 해야 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인 국토교통부나 관리청인 경남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것이 법률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양산시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시장의 특혜 의혹이 연일 방송되며 특혜를 통한 재산 증식이라는 의혹으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