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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1.5단계 하향·24일부터 적용…울산은 2단계 유지

황수분 기자  2021.05.21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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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적용, 유흥시설 운영 재개
경북 영주·문경시 '거리두기 개편안'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3주 연장된 가운데, 유행 상황이 잦아든 부산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유행이 상황이 지속되는 울산은 2단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부산과 울산 모두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2단계 지역은 부산,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 등이다. 부산 1.5단계 하향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는 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 격상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도 점검, 또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찾아가는 또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과 경북 12개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한다. 전남은 6인까지 경북 12개군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경북은 24일부터 현재 12개군 이외에 영주시, 문경시에 거리두기 시범안 적용을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