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개선안 입법예고…6월29일까지 의견 수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 생산시설을 기저기와 같은 위생용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제조시설 사용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과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만 이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 가능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제조업체가 제조 방식이 유사한 기저귀(위생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각각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 중 섬유류·고무류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제조방법이 유사한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생산시설·설비의 중복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의약외품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위생용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