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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탄희 발의 중대재해법 벌금 하한 "최소 1억원부터 정해"

홍경의 기자  2021.05.13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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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산재전문가·유가족 등 의견 청취토록
"법원 솜방망이 처벌 막고 노동자 목숨값 높여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상 벌금 하한선을 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13일 추진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1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법안 추진 당시에는 '벌금형 하한'이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10억원 혹은 50억원'으로만 벌금 상한선이 잡혀있다.

 

아울러 '양형특례조항'도 부활시켜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 산재사고 전문가와 유가족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함"이라며 "처벌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그게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인숙, 이수진(비례), 유정주, 최혜영, 노웅래, 오영환, 장경태, 진성준, 이형석, 이동주, 전용기, 양이원영, 소병훈, 신동근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