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 취소, 관련 제도 정비 권고에
육군,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 제출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조치된 고(故)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국방부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국방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권고에 육군은 지난 4월22일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며,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