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회비’를 수년간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시 보건소 측은 다른 공공건물과 달리 2007년까지 의무사항도 아닌 ‘전기안전협회비’와 ‘소방협회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편성,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소 측은 2008년 역시 ‘전기안전협회비와 소방협회비’를 각각 지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뒤늦게 불용처리(반납)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전임자가 전기안전협회비와 소방협회비 예산을 세워 편성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협회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해 지출을 하지 않고 반납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협회비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 보건소 측이 ‘시설장비유지비’ 명목으로 ‘방화관리 및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데 있다.
결국 시 보건소 측은 협회비는 협회비대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이중 지출’을 해 온 셈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99년 2월 소방법 제9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소방협회 가입을 강제에서 임의 가입(시행 2001년 1월)토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구, 산자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강제 가입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 보건소 측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 ‘지난 해 반납 처리했으면 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말썽이다.
시민 이운여(31.안성시 공도읍)씨는 “십 원이든, 백 원이든 시민들의 혈세를 지출하지 않아도 될 곳에 사용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판단 부족으로 애꿎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안성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 중 ‘전기안전협회비’와 ‘소방협회비’를 지출해 온 곳은 ‘보건소’밖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