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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5년 구형…"뒤늦은 후회..벌 달게 받겠다"(종합)

황수분 기자  2021.05.07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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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요청

"범행수법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검찰이 7일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중순께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며 말했다.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변론 종결에 앞서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장시간 은밀하게 범해지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진술을 듣던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도...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의 전 남편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씨의 남편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지켜봤다.

김씨의 전 남편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오늘 구형이 있다고 해서 와 본 것 뿐이다"며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김씨의 아버지는 방청석에 들어서기 전 질문을 하는 취재진들에게 "욕 얻어먹기 전에 붙지 마라"며 큰소리를 쳤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8월 여아를 홀로 빌라에 남겨둬 이로 인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숨진 후인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께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12일 구속됐다.

숨진 여아는 유전자(DNA) 검사에서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여겨 온 석모(48)씨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