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선언 기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東京)도 등 일부 지역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담당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 등과 약 1시간 회담을 가졌다.
오는 11일 도쿄도·오사카(大阪)부·교토(京都)부·효고(兵庫)현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 아이치(愛知)현 등 7개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등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관저 앞에서 기자들에게 "관계 각료와 감염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긴급사태 선언과 중점조치 취급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이번 주 중 (해제 혹은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한은 2주에서 1개월 정도다.
다만 긴급사태 선언 발령 중 규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세 번째로 발령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기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7일이다. 하지만 신규 감염자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NHK가 후생노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집계한 데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4603명→3315명→4962명→5790명→5913명→4684명→5985명→5898명→4470명→419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