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적정, 피해 회복 노력도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숙박업소에 들어가 투숙객에게 전자충격기로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2일 대전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38)씨가 투숙하는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했고 B씨가 문을 열자 전자충격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017년부터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받아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재가 불명한 상태에 있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