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0년…'범죄수익은닉' 5년 추가
검찰 "범행 축소에만 급급…반성 안한다"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4일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면서 "1심의 징역 45년은 유기형 상한에 해당하지만 항소한 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건 범행을 주도해 박사방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 스스로 말한 '성착취물 브랜드화' 표현처럼 수익 창출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으면 가늠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주빈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상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원, 신상명령 고지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