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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유병언 장녀 유섬나, 16억 세금소송 승소…"공시송달 위법"

홍경의 기자  2021.05.03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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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체류 당시 국내주소지로 보내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곧장 공시송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당시 과세당국이 별다른 송달 노력 없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곧장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섬나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4년 8월8일부터 2016년 1월13일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섬나씨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등의 과세조사자료를 역삼세무서에 통보했다.

 

섬나씨는 디자인컨설팅업체 '더에이트칸셉트'를 운영하며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해 2009~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2016년 3월4일 과세조사자료 통보에 따라 섬나씨에게 2009~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총 16억7400만여원을 경정하고 같은날 납세고지서를 섬나씨의 국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16년 3월23일 공시송달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 머물던 섬나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함에 따라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다가 2015년 6월 프랑스 법원의 결정으로 조건부 석방됐다.

 

역삼세무서가 공시송달할 당시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2017년 6월 프랑스 법원의 섬나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결정이 확정되면서 강제송환절차를 거쳤다. 섬나씨는 2017년 6월7일 국내로 송환됐다.

 

섬나씨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뤄질 무렵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해외에 구금됐다가 자택연금된 사실을 역삼세무서도 알고 있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섬나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전국민 관심사라 섬나씨 신병 등이 국내 주요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삼세무서 또한 2016년 1월 섬나씨의 프랑스 실제 주소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르고 있다고 해도 관련 정부기관 등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안 하고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이상, 역삼세무서가 선랑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조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아직 섬나씨에게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섬나씨는 2011~2013년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