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자녀 부양 정상 참작"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타인 명의로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상습 처방받아 투약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병원에서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 87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쓰고, 17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215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보험 계약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2203정을 복용하고, 남편을 통해 스틸녹스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주부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